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오후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항소심 판결 후 "100%는 아니지만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며 "어떤 폐암은 (담배가 원인의) 100%라는 건 과학적 진실을 넘어 진리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 비참하다"고 했다.
이어 "담배 회사는 담배를 팔아서 수많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회사를 굴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피해받은 국민은 오늘도 병실에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다"며 "1년에 폐암에 걸리는 국민이 4만명이 넘고 2만명이 사망한다. 고혈압, 당뇨 등 담배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게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배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건강추구권이 무너지게 된다"며 "담배를 피운다고 당장 폐암, 고혈압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담배를 시작하고 30년이 지나면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또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이라며 "차가 교통사고를 냈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데 운전자는 도망갔다"고 비유했다. 이어 "판결은 아쉽지만 언젠간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그는 "(이번 패소를) 예상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계, 법조계, 보건의료 전문가와 힘을 합쳐 상고 이유를 잘 써서 법원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고 전략에 대해선 "조금 더 의논하겠다"며 "중독성을 병원에서 완벽하게 진단받은 분이 있고, 살아 계신 분 중에 심화 면접을 하면 (폐암에 걸릴지)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며 제대로 싸우겠다"고 했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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