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코인 업자 수천만원 뇌물' 총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 류수현
원문보기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지역 경찰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투자금 손해를 돌려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A 총경 측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고 아무런 수사를 무마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A 총경과 함께 구속 기소된 B 경감의 변호인은 "금전 거래는 인정하지만 뇌물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총경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품권 업체로 위장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 C씨 및 환전소 D 대표이사로부터 수사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7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경감 역시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들로부터 13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총경은 총경 승진 후 신용대출을 받아 수년간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를 통해 C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를 2∼3회 만난 A 총경은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며 투자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C씨로부터 거래소 상장 예정인 코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고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 총경은 C씨를 통해 투자했다가 전부 손실했음에도 투자금의 1.5 배가 넘는 7천9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C씨가 자금세탁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파악됐다.


이 대가로 A 총경이 C씨에게 대학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도록 도와주고, "자금 세탁을 위해 의뢰된 수표를 들고 도주한 사람을 잡아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지인에게 검거를 지시하는 등 C씨 범행을 도왔다.

A 총경을 통해 C씨를 알게 된 B 경감 역시 친형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사 광고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요구해 제공받는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경감은 C씨가 운영하는 환전소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었다.


다음 공판 기일은 3월 5일이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