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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공소청 추가 논의로 일단락…불씨는 여전

이데일리 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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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공청회 실시 예정
보완수사권·중수청 인력 이원화 놓고 당내 이견
"수사·기소 분리 훼손"vs "수사 공백 보완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정부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여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서며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중수청 인력 구조 이원화 논란까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해 논의 과정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어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0일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참석해 법안 설명에 나섰다. 이들은 논란이 된 중수청 인력 구조 이원화 배경과 관련해 수사 인력을 중대범죄 수사하는 쪽으로 이전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이며, 지휘 종속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하며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법률안은 이미 검찰에서 분리돼 영장청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고, 행안부 산하에서 그것도 검찰이 아닌 ‘사법경찰’로 만들어지는 기구를 검찰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제2검찰청이라는 우려는 쉽게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역시 결론을 유보한 상황으로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TF 16명 중 10명이 검찰 출신으로 검찰주의자들”이라며 “이러한 일을 주동한 검찰주의자들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같은 것을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이다. 턱도 없다. 꿈도 꾸지 마라”고 말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사법체계의 안정성과 실제 수사 현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형사절차의 여러 분쟁해결, 피해자 구제 기능을 간과하기 어렵다”면서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 찬성론자가 아니다”면서도 “다만 1년에 경찰에 접수되는 68만5000여 건(2024년 기준)의 고소ㆍ고발사건, 일반 국민들의 일상에서 생기는 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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