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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 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윤준병 의원 “계급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원칙 바로 세운 것”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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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2·3 불법계엄 및 내란에 공모 및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군 장성은 법률적 한계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군 장성 징계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인 4성 장군(대장)이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 장교가 없어 사실상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다.

이에 오늘 통과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군 장성의 경우 사실상 징계처분을 하지 못했던 구조적 맹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보직해임 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었던 현행 규정도 개선됐다.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이거나,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전역되지 않도록 명시해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받도록 법제화했다.

윤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아 내란행위에 공모 및 가담했지만, 현행법의 맹점으로 인해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전역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도 4성 장군은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현행 법규를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이제야 법 개정이 이뤄져 아쉬움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고치는 것을 넘어,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계급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운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군 사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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