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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옥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이데일리 성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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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 없어…청구 기각
2019년 9월 손배소 제기…7년여 만에 결론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4년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6명이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9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여 만에 나왔다. 원고 중 24명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원고 등의 노출 시점 전후 건강상태 등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해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가 기각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한편, 옥시 전직 대표는 지난 2018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살균제를 유통 및 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도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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