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등 실물자산 소액 투자 길 열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부동산, 미술품, 선박, 심지어 K-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까지 모든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시대가 마침내 법적 근거를 갖추고 본격 개막했다.
1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토큰증권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공식적인 기재 방식 중 하나로 인정한 데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26년 119조원 규모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367조원(GDP의 14.5%)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약 90%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가계 자산의 75.5%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한국 시장에서 토큰증권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원대 빌딩이나 수억원대 미술품을 단돈 1만원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MZ세대 중심의 소액 분산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 이용자의 80% 이상이 2030 세대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 신범준 회장 겸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토큰증권 전체 업권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안 통과는 민관이 수년간 준비해온 시장이 본격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자본시장법 체계 내 블록체인을 통합해 제도적 완결성을 갖췄다”며 “이 제도의 완성도와 빠른 실행 속도가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 경쟁에서 한국의 핵심 우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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