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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립 의전원 반대…15년 의무복무는 기본권 침해"

뉴시스 류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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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까지 강제 근무 요구…거주자유 침해"
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1000여명 부족
의협 자체 추계, 2040년 의사 1만8000명 과잉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공공의대를 기존 의과대학이 아닌 '국립 의학전문대학'(의전원)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레브리핑을 열고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 운영과 교육 내용에 대한 행정 권력의 직접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의료 인력 양성을 교육적 목표가 아닌 단순한 인력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재원을 새로운 학교 설립에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처우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교수 확보, 교육병원의 질적 담보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 법안과 관련 현재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며, 의견을 정리해 공식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11136명 부족할 수 있다는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에 대해서도 "추계위 결과를 향후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의 증원을 전제로 증원된 정원을 지역의사제 전형에 활용하겠다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발표에 대해서는 "법안 취지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전날 열린 '정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8000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정반대의 자체 추계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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