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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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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 확정

[더팩트ㅣ고양=이새롬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경기·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고양=이새롬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경기·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학력과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다.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 가운데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 자신을 선택한 비율(85.7%)을 인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고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했다.

또 네덜란드 소재 응용과학대학교 음악학부를 중퇴했는데도 '국립 음악대학교'로 기재해 학력을 허위로 공표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학력 기재가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여론조사 홍보물 역시 일반 선거인을 기만할 정도의 왜곡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학력 허위 공표 혐의는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는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해당 표현을 접했을 때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표현자의 주관적 의도나 세부 설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문제된 홍보물을 접한 일반 선거인들이 장 부원장이 실제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돼 상단에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가장 큰 글씨로 강조된 점을 들었다. 백분율 합계가 100%를 넘더라도,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선거인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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