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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사퇴’ 관련 MBC 라디오 징계...2심도 “취소해야”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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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스1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말 MBC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의 ‘막말’을 문제 삼아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5일 MBC가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4년 1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한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는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심위는 당시 이 프로그램 출연자가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두고 “대통령의 부하” “국민을 기만하는 쇼” “자율성을 갖고 있는 민주국가의 정당이 아니다” 등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민원을 받고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심위는 이 방송에 나온 여론조사 전문가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민주당은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면서 총선 결과를 단정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다. MBC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작년 5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선방심위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이 아니다”라며 MBC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처분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했다. 방미통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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