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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문제 제기 일축···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법"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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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절차 미흡성만 가지고 소송 제기
法 “행정주체 재량권 폭넓게 인정해야”
“미흡하더라도 처분 취소할 정도 아냐”


법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이 일부 절차적 미흡성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행정주체에 부여된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산업단지 지역 거주민 5명 등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은 재판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내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전력 7GW 공급 계획과 수소 혼소와 관련한 온실가스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일부 미흡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처분 취소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지역 설정이나 주민 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해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 장관이 조건부로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기관이 승인 처분 이후 그 반영 결과를 다시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법령상 허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의 수립과 점검에 대해서는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예측이 필요한 사안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약 777만㎡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됐다. 이후 환경단체 등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간접 배출량이 누락되는 등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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