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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이 목 조르고 다리 꺾어 부러뜨렸어요”…초등생 학대 혐의 진실은?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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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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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회 목사가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상처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다리 골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B 군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2021년 12월부터 B 군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었다.

A 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목사로 재직 중인 인천 한 교회 화장실 계단에서 B(11) 군이 미끄러져 엉덩이에 찰과상을 입자 약만 바른 채 9개월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4월 19일 오후 3시 40분께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B군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잡아 꺾어 전치 12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다리 골절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 군을 치료한 의사는 “대퇴부 골절은 맨손으로 비틀거나 꺾어서는 불가능하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신도들도 학대 행위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점이 근거가 됐다.

B 군도 법정에서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 다리가 아팠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가 조사 과정에서 “목사님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B 군이 책상이나 의자에서 떨어져 이미 골절된 상태였고, 이후 A 씨가 아이를 업어 옮기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를 만져 통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 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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