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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업계, 공익성 확대·분리과세 추진 속 장밋빛 기대감↑

뉴스웨이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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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정부가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세제지원 연장을 추진하면서 리츠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 자금 유입과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 미분양 해소와 공공임대 확대 등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상장리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세제혜택 확대 ▲CR리츠 세제지원 연장을 부동산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리츠는 소액으로 다양한 부동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상장을 통해 투자와 회수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수단으로 꼽힌다. 실물 부동산 직접 투자 대비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적 기능도 수행한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고배당 일반 상장사 주식을 중심으로 설계돼 리츠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내 상장리츠는 법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에서는 소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리츠업계는 상장리츠를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면서 후속 입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상장리츠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결정될 예정으로 2026년 또는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분리과세가 확대될 경우 세후 수익률 개선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츠는 구조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만큼 저율 분리과세 적용 시 체감 효과가 크다. 현재도 상장리츠는 투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나 한도가 낮고 3년 보유 요건, 개별 신고 부담 등으로 실제 활용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역시 긍정적이다. CR리츠는 부실 자산과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리츠에 분양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환매보증제(가칭)' 도입도 추진한다.

이 같은 지원 확대 기조는 리츠를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공공정책 수행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공유지와 연계한 신축 매입 방식으로 공익성을 강화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 재정 부담 없이 민간 자본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리츠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은 프로젝트 리츠의 출자 비율에 따라 국가와 국민 등 투자자에게 배당된다. LH는 이 모델을 통해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에게는 공공성이 담보된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민간임대주택 약 140만가구 가운데 리츠는 약 20만가구를 장기(10년)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해 왔다. 업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불안정한 임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리츠를 통한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이번 조치는 리츠를 활용한 민간자본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리츠 시장 전반의 외형과 기능을 동시에 키우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국민소득 증대 기여,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ps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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