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장-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최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통합이라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되어 교육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논의와 정부 및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및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도 협의회 측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회 측은 교육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입장문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사·재정·감사 권한이 일반 행정에 예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며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통합 지역에서는 교육감은 1명으로 통합하고 대신 부교육감은 2명으로 유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의 경우 도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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