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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계약 행정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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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계약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6.15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6.15


'수의계약 총량제'는 연간 수의계약 체결 금액과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해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여러 업체들이 균등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특정 업체 쏠림 방지▲지역업체 참여 확대▲계약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18~19일 본청 사업부서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13개 읍·면 등 16개 관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 시행에 맞춘 실질적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총량제는 일반회계 중 1인 수의계약 대상인 도급액 2200만 원 이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관서별 연간 총량 한도는 본청 업체당 2억 원, 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는 각 1억 원, 읍·면은 업체당 연간 4건 이내로 설정됐다.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2026년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7년에는 제도를 보완·개선하며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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