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법원이 15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개별 브랜드의 분쟁을 넘어 가맹본부 수익 구조 전반을 뒤흔들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 94명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 판단이 모두 유지되면서 유사 구조를 가진 브랜드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유통 마진을 붙여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방식이어서 차액가맹금이라 부른다. 현재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bhc, BBQ, 교촌 등 주요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치,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프레시 등 다양한 업종에서 약 17여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최종 한국피자헛 패소 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차액가맹금 명시 의무가 생긴 이후 체결된 계약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 계약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날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 94명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 판단이 모두 유지되면서 유사 구조를 가진 브랜드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유통 마진을 붙여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방식이어서 차액가맹금이라 부른다. 현재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bhc, BBQ, 교촌 등 주요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치,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프레시 등 다양한 업종에서 약 17여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최종 한국피자헛 패소 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차액가맹금 명시 의무가 생긴 이후 체결된 계약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 계약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제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계약서·정보공개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로열티를 이중으로 받는 절차의 문제가 쟁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국내 브랜드는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 중심의 구조를 운영하며 이를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있어 피자헛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면서 “그렇지만 정당한 사업 모델조차 부당이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산업 생태계 위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액가맹금 모델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는 소리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이 2024년 개정되면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면서 “이전 계약의 경우 가맹점주들도 로열티나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고 가맹본부의 경영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영세한 가맹본부들이 이번 연쇄 소송과 제도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상당수 폐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특히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이었던 차액가맹금 방식 대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로열티 제도가 정착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국내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묵시적 합의’와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받는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을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로열티 제도는 국내 현실과 맞지 않다. 가맹점주들이 과도한 로열티로 인해 초기 창업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데다 가맹점주 개개인이 (재료 등)관리를 하면 음식맛과 서비스의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어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