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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손 들어준 法…건보공단 500억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데일리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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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법적 공방…法 항소 기각하고 1심 판결 유지
"공단 보험급여 지출, 의무 이행·자금 집행에 불과"
담배 설계·표시상 결함 불인정…"암 인과관계 단정 못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법원도 공단이 청구한 약 530억원 규모의 보험급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담배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올해로 12년째다.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흡연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책임액 규모는 3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에 근거해 산출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었다며 공단이 직접 배상을 요구한 부분과 흡연 피해자들에게 공단이 대신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부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로서 예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징수한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담배회사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담배회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담배를 제조하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공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의존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제조하지 않은 것 △담배 제조 과정에서 첨가제를 사용한 것 △천공 필터를 도입한 것 등이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담뱃잎을 천연 상태 수준으로 가공해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건 금지되지 않는다”며 “첨가제로 인해 담배의 유해성이 증가됐는지 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공필터는 단순필터보다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더 줄이기 위해 채택된 설계방식에 해당한다”며 “단순필터가 장착된 담배가 천공필터가 장착한 담배보다 덜 유해할 거라 일반화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위해성과 의존성 등을 담뱃갑에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재판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미 흡연의 위험성과 중독성은 오랜 기간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왔고 현행 경고 표시 수준도 낮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다.

흡연과 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 판단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2014년 대법원은 통계적·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암이 흡연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해소송처럼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단 주장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인 발암물질이 흡여자에게 전달되는 건 흡연자의 구매와 흡연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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