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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 건축 시 재난위험 사전 검토 받아야”···다음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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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안내문. 산림청 제공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안내문. 산림청 제공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건물 등을 지을 때 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와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를 해야 한다. 또 통보를 받은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해당 행정기관에 회신하게 된다.

주요 위험성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과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이다. 사방댐과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건축허가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제도가 시행·정착되면 건축설계 때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예방시설을 마련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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