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지난 202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기자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를 받지 않고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여 파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동 마진을 의미한다.
2020년 12월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련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련한 묵시적 합의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점주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에 해당하는 75억원 상당을 본사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차액가맹금에 관련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가맹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본사의 수령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합의되지 않는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 가맹금 비율은 2019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를 사용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가맹점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청구한 첫 사례로 업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심 판단 이후 치킨, 커피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 상당수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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