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5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유튜버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최 회장에 대한 혐의는 처벌대상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씨는 재작년 6~10월 수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 등에 최 회장 측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박씨는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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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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