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비참한 생각이 든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건보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이날 건보공단이 폐암 환자들에 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공단이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공단이 주장한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법’ 위반이나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표시상의 결함,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을 넘어 진리”라며 “담배회사는 담배를 팔아 수많은 이익을 얻고 큰 회사를 굴리며 떵떵거리며 사는데, 피해 국민들은 오늘도 병실에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폐암에 걸린 국민은 4만 명이 넘고, 2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한다. 담배로 인한 병은 한둘이 아니다”라며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판단을 한 것은 정말 아쉽다”고 지적했다.
담배회사를 ‘뺑소니범’에 비유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를 피운다고 바로 폐암, 고혈압에 걸리는 게 아니다. 30년이란 긴 세월을 갖고 봐야 한다”면서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이다.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운전자는 도망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1년에 100조원을 지출하는데 4조원에 가까운 돈이 담배 때문에 지출된다. 이 4조원이 나가지 않았다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절약되겠나”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고를 검토해 왔다. 의료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서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20갑년 이상 흡연자 중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10년간 지급한 공단부담금 533억원에 대한 배상을 담배회사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흡연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20갑년은 하루 1갑(20개비) 이상씩 20년간 흡연한 상태를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