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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구역에 경차 주차했네요? 벌금 1만원"···신축 아파트 '황당' 안내문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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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아파트가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에 벌금을 매긴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48만9839대로, 10년 전인 2015년 11월(2092만2154대) 대비 26.6%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올해 1월 기준 약 51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것이다.

반면 아파트 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K-apt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를 살펴본 결과 전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는 1.04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세대로 범위를 좁혀봐도 1.19대에 그쳤다. 가구당 1대를 겨우 주차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주차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의 고질적인 불편사항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 시 벌금 내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A씨가 공유한 안내문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방문 차량증/주차 스티커 미부착, 주차 구역을 2개 이상 점유한 차량, 장애인 주차장 사용 및 방해 위반, 전기차 충전 구획 주차 등이 있다. 특히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와 경차 주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각각 1만원의 위반금이 부과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위반 시 주차 위반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부하고, 세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위반금 부과를 취소하며, 위반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고지서 발부 후 일주일 이내에 규약 위반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공지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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