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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거 앞두고 금품 주고받은 강원 고성군의원 첫 재판

연합뉴스 류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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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류 오간 정황 확인…"혐의 인정, 뇌물인지 몰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현직 군의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5일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원 고성군의원 A(66)씨와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동료 군의원 B(80)씨와 C(55)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4년 7월 실시한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당선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B씨에게 총 5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과 주류 3병, 털모자 1개를, 2024년 7월 C씨에게 주류 1병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9월 증거 인멸 목적으로 B씨에게 금품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9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이러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다만 A씨는 해당 선거에서 의장에 선출되지는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 A씨는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사 초기 처벌이 두려워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공범이 증거 인멸을 하도록 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서도 "3선 의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 왔고, 석방 후 사회에 기여하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수형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고성 군민과 주민 편에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구속기소 됐다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난 B씨는 이날 불출석했다.

C씨는 주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오랜 사적 친분에 있던 A씨로부터 받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뇌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20분 열린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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