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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이사장 "담배 소송 2심 패소, 과학과 법 괴리"

OBS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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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 등 질환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사실이라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유보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단은 향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담배 유해성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를 통해 책임 입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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