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지정 |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소송 외에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론도 제기된 상황에서 법원이 사업의 적법성을 확인한 만큼 이미 첫발을 뗀 사업이 더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삼성전자가 해당 부지에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산단 계획을 승인 받은 뒤 현재는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후솔루션 등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H가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산단 계획 승인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단 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 추진으로 얻을 이익과 잃을 이익 간의 득실 고려에 문제가 없었다고 짚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토지 보상도 차질 없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산단으로서 인·허가나 전력·용수 확보,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과 협조도 계속해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공사는 2028년 10월 착공되고 2030년부터 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감도 |
산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개별 사업의 적법성 판단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을 둘러싼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이 법적 분쟁에 발목 잡히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론도 어느 정도 잦아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 이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론과 함께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논리로 용인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론이 커진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력과 용수 측면에서의 입지 조건, 고급 인력 수급과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이전론에 환경단체 소송까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경쟁력과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을 계기로 당면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사업 주체들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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