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형집행정지 악용 도피 중 성매매 한 40대, 검찰 송치

뉴시스 전예준
원문보기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형집행 정지 기간이 끝났지만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다 체포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2021년께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지만,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수배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집행 정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을 선고 받은 자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기간 도주해 복귀하지 않는 경우 도주죄를 적용할 수 없다.

A씨는 남은 형기를 복역하면서 성매매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취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취임
  2. 2구룡마을 화재 긴급대응
    구룡마을 화재 긴급대응
  3. 3트럼프 노벨평화상
    트럼프 노벨평화상
  4. 4안세영 인도 오픈 2연패
    안세영 인도 오픈 2연패
  5. 5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설한지 훈련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설한지 훈련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