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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체포방해 선고 생중계…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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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법원이 선고를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 기자 ]


네, 내일(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이곳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내려집니다.

법원이 언론사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는 헌정사 세 번째입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번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특검은 "국가 원수가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없는 범행"이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58분 동안의 최후진술에서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특검의 공소장이 코미디 같다"며 혐의를 하나하나 부인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는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가운데, 내일 나올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가 하면, 법원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이어가고 있죠.

현재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인데요.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심을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내일(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항소하게 되면 전담재판부에서 맡는 첫 2심 사건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윤석열 #법원 #중계 #내란특검 #내란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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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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