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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 건축 시 산림재난 위험성 사전 검토제 도입…다음 달부터 시행

연합뉴스TV 이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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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재난 피해 예방에 기여"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은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신고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필요성 등입니다.

산림청은 해당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 인접 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 #산림재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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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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