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는 갑질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상담부터 신고까지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다.
안심변호사는 갑질 관련 법률상담과 대리 신고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조사·수사 과정에 참여해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역할을 담당한다.
공사를 이 제도 수행을 위해 최근 변호사 1명을 위촉했고, 상담 및 대리신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갑질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갑질 없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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