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년 동안 이어져 온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담배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의 설계상 결함이 있고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부족하다거나, 담배회사들이 유해성과 중독성을 은폐했다는 공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담배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의 설계상 결함이 있고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부족하다거나, 담배회사들이 유해성과 중독성을 은폐했다는 공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개별적 인과관계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가 청구 대상입니다.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단의 피해자 자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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