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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원안통과시 매년 10조 더 확보"

뉴시스 유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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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인세 50%·부가가치세 5% 이양 분석
[홍성=뉴시스]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2026.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2026.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 공유 및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를 보고하고 특별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37.5% 수준으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못 박았다. 양도소득세는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한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도 통일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법인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국 7%에 달하는 대전·충남의 인구(360만명) 규모와 지방소비세 체계 등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담았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도는 여기에 추가 예산까지 학보하면 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특별시 내 철도나 도로를 직접 구축해 주민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이 건의했으나 예산 문제로 해결을 못해왔던 지방도 확포장 공사나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전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은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며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임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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