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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사·전원주택 분양 미끼로 20억 원 가로챈 50대 재판행

뉴스1 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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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뉴스1 DB)

춘천지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신축 공사와 전원주택 분양을 미끼로 20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 씨(53)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춘천의 한 건물 신축 공사와 인제의 한 전원주택 분양을 빙자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공사비 확보와 부지 확보 명목으로 받은 범죄 수익금은 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리스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5건의 별도 사기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면서 계약 관계와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행의 실체를 밝혀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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