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비참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해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흡연자 개인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은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100%는 아니지만, 누구나 아는 과학적 진실”이라며 “담배 회사는 담배를 팔아 수많은 이익을 남기는데, 국민은 담배로 아파하고 오늘도 병실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매년 2만명 이상이 폐암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가 마치 뺑소니범처럼 교통사고를 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망했는데도 도망가 버렸다”며 “국가가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에 나온 기본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새로 재판에 임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준비해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회 회장도 이날 “이번 2심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미 1998년 미국에선 담배 회사들이 흡연이 건강 문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가 300조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은 무시하고 담배 회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현행 담배사업법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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