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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지위원회, 농업법인·외국인 취득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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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이 올해 첫 농지위원회를 열고 농지 취득 심의에 들어갔다.

거창읍은 전날 행정복지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중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거창군] 2026.01.15 yun0114@newspim.com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중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거창군] 2026.01.15 yun0114@newspim.com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거창군과 연접하지 않은 시·군 거주자가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1필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의 공유자▲농업법인▲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신청자 등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관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과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등 2건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신청인의 영농여건, 경영 의지, 경농 계획의 타당성, 농지 이용 적정성, 농업법인의 소유 요건 및 목적 외 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농지 투기 및 무단 휴경을 예방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읍 농지위원회는 2022년 8월 설치됐으며, 지역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농지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농지 취득 및 관리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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