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 포스(TF) 회의. 충남도 제공 |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충남도가 "통합 취지인 재정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이뤄져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를 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수준인데, 이를 60대 40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에서는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한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도 통일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인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 추가 이양은 전국 7%에 달하는 대전·충남의 인구(360만 명) 규모와 지방소비세 체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충남도는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례들이 담겼다며, 법안의 원안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도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 포스(TF)'를 꾸리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단장을 맡은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은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며,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가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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