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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싫다" 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부검 반대" 은폐 시도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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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 기각…2심도 단기 7년·장기 15년 중형 선고

재판부 "1심 국민참여재판 결과 존중해야"



광주고등법원. ⓒ News1

광주고등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5년간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받은 A 군(15)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군은 지난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한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 씨(64)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B 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A 군을 발견, 별도의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 당일까지 양육해 왔다.

범행 약 10시간 후 B 씨 지인들은 주거지에서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A 군은 범행 후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다 잠들었다. A 군은 1~2차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숨진 것을 몰랐다며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또 '가족 대표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이후 경찰이 증거물을 제시하자 '기억이 사라졌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A 군은 범행 당일 B 씨가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고 질책하자, B 씨를 폭행했다.

A 군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

A 군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배경 등을 고려할 때 배심원의 판단을 양형에 반영한 원심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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