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1심 판단 유지…공단 "대법원 상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건강보험 급여 지출로 공단에 직접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공단 측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공단에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단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로서 의무 이행으로 법에 따라 징수한 자금 등을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상자들이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이들로 폐암 중 편평세포암 진단 받은 점 등을 비중있게 고려해 개별적 인과관계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3465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및 후두암 등이 발병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30년 이상, 매일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진료비다.
1심은 6년간 심리 끝에 2020년 11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 급여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른 의무라고 봤다.
앞서 건보공단은 2심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상고 이유서까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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