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진=연합뉴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조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살균제·살충제·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승인 이후에도 새로 확인된 유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를 반영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내성·저항성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유통 단계에서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법·위해 제품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집중 신고 기간 운영과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참여형 유통 감시도 활성화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한 제품에 대한 사용 환경을 조성한다. 오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인다. 기타 정보는 정보무늬(QR) 코드로 제공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주요 정보 고지 역할·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품 피해 정보 수집처를 확대하고 자동화해 제품 피해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장기 지원을 위해 필요시 구제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 피해를 초래한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화학제품 안전법상 이 법을 어겨 사람을 사상케 했을 때 징역형 형량은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로, 공소시효도 7~10년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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