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소통 간담회를 열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실질적인 주민 대표 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 수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간 소통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2026.01.15 atbodo@newspim.com |
이날 공소자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용재·김영식·이종덕·이철조·정민경 의원과 배상은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자치협의회 측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열악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 흐름에 맞춰 고양시 조례에 주민자치협의회 및 구 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연장(최대 6년)과 운영비·수당 현실화 등을 담아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공소자 위원장은 "주민자치를 위해 앞장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오늘 나온 여러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앞둔 국가적 법제화 흐름에 발맞춰 고양특례시 주민자치 현장과 시의회가 지역 조례 정비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이러한 상위법 변화에 맞춰 지역 차원의 제도 보완을 촉구하며 시의회와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의회 측도 주민자치회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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