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 소득기준 폐지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집에서 이뤄지는 설계된 방문형 산후관리 서비스
-동네 약국·마트에서 쓸 수 있는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집에서 이뤄지는 설계된 방문형 산후관리 서비스
-동네 약국·마트에서 쓸 수 있는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정명근 시장이 아이를 안고 있다. 제공=화성시 |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출산을 권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 이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몸이 가장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출산 후 회복과 돌봄을 혼자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 시장은 “제가 만난 산모님들은 지원 액수보다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더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행정가로서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산후조리 정책을 화성시가 더욱 세심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성시는 이 대통령이 과거 적극 추진했던‘산후조리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1대1 밀착 산후조리 정책’을 선보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모든 출산가정이 가정에서 전문적인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모가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에서 회복과 돌봄이 이뤄지도록 설계된 방문형 산후관리 서비스다.
경제적 여건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은 물론, 감염 우려, 첫째 자녀 돌봄 등으로 조리원 입소가 현실적으로 힘든 산모들에게 이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산후조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조리원에서 기본 조리를 마친 뒤에도 가정에서 추가 회복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와 연속적인 관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며, 출산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한다. 산모의 회복 관리와 신생아 돌봄은 물론, 수유·목욕·위생관리, 육아 교육까지 1대1로 종합 지원하는 구조로, 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전문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영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으로 소득 수준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물론,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의 경우에도 의료비와 약국, 산모·신생아 용품, 영양식, 식재료 구입 등 관내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특히,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출산 직후 시기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지난해 기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는 총 43억 2000만 원이 투입돼 8205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신청·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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