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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2월 국회서 관련법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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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거론된 이후 특사경 추진을 위한 (공단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2월 임시국회에 특사경 도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 등과 반대되는 이슈 등에 대해 소통하며 법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는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내년 1월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특사경 제도 설계와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한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전사 티에프(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사경은 기존 업무조직과 별개의 독립조직으로, 행정조사 경력직원과 외부 수사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법무부, 지역의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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