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출처=LH) |
정치권의 이전 주장과 환경단체 소송 등 외풍에 휩싸였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 추진된 반도체 산단 사업에 자칫 제동이 걸릴 뻔했으나 이번 판결로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전략 자산이 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 절차에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산단 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 추진으로 얻는 이익과 환경적 영향 등을 비교·검토하는 이익형량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기후솔루션 등은 지난해 3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 방안이 충분하지 않고,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추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7GW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평가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반도체 국가 산단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한 반도체 산단 호남 이전에, 환경 단체 소송까지 겹치면서 큰 사업 차질이 우려됐다. 반도체는 국가전략 자산으로써 세계 각국이 보호하고 육성하는 '국가대항전'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발목 잡히는 상황이 연출돼서다.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로 반도체 산단은 한고비를 넘겼으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산단 이전을 주장하고 있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증폭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에 밀집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를 고려할 때 산단 이전의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수백개 소부장 기업들이 각자 신규 투자와 거점 이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곧 사업 추진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석·박사급 고급 인력의 수도권 근무 선호가 뚜렷한 상황에서 지방 이전은 채용 부담을 키워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전폭적인 지원이지 황당무계한 논리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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