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 |
아시아투데이 허균 기자 = 경남도가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인상과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 등 공적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도는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총 1조 81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 규모다. 또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26년 만에 전면 폐지해, 그동안 부양의무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기 가구를 위한 '경남형 희망지원금' 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금융재산 기준(4인 가구)을 1600만 원 이하에서 18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지원 범위에는 산불 피해나 사회적 재난 상황 등 위기 사유를 추가해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도 강화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8000만 원 증액됐으며, 자활급여 단가도 2.9% 인상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설된 '경남자활스토어'를 통해 자활생산품의 판로를 넓히고 참여 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층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여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돕는다.
김영선 도 복지여성국장은 "기본생활 보장은 도민을 지키는 최후의 공적 안전망"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민들이 생활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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