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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민생지원급 지급 조례안 발의…올해 1년만 효력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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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하면 3천225억원 필요
민생지원금[연합뉴스 포토그래픽]

민생지원금
[연합뉴스 포토그래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과 별도로 도가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남도의회는 정쌍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원들은 2021년 코로나 기간 국민지원금,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처럼 재난 또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도민 생활 안정이 필요할 때 도지사가 한시적, 일회성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경남에 사는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경남에 머무는 외국인 등이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금, 현물 지급도 가능하게 했다.

의원들은 이 조례안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넣었다.


경남도의회 전경[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쌍학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현금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지만, 지방정부가 도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위급 상황 때 쓸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조례를 만들어 당장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오기 전 제방을 쌓듯 지역경제 위기에 대비해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11월 기준 경남 거주 도민·외국인은 324만4천600여명에 이른다.


경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이 조례안에 근거해 경남도가 100% 비용 부담을 전제로 1인당 민생지원금 10만원을 올해 한차례 지급하면 3천225억원이, 40만원씩을 지급하면 1조2천899억원이 들 것으로 비용 추계했다.

또, 민생지원금과 별도로 지급에 필요한 인건비·장비 임차료·홍보비 등 부대비용 4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429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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