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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취득세 중과 제외 신청자 의무사항 안내... ‘일시적 다주택자’ 권익 보호 총력

헤럴드경제 박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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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학업 등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에 의무사항 이행 안내문 발송
의무 준수사항 도래 기한 6月 전 안내로 납세자 불이익 조기 예방 및 권익 보호
관악구청

관악구청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를 신청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 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쓴다.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신청 대상자는 이사, 학업 등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다.

이들은 지방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받는다. 단, 중과 제외는 의무 사항 이행을 전제로 한 제도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중과세율이 소급 적용된다. 구는 해당 주민이 의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추징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 처분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 준수사항 도래 기한 6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유예기간인 3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신축해야 한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신축한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판매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시 가산세는 면제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시각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에 힘써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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