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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사업 뇌물 수수'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도 "수사 과정 문제 있어"

노컷뉴스 전북CBS 심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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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1심 징역 1년·벌금 2천만 원
"경찰 긴급체포 위법 소지 있어" 항소 이유 제출
지난달 7월 31일 익산시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대한 기자

지난달 7월 31일 익산시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대한 기자



전북 익산시 간판정비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수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5급 공무원 A(57)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300만 원을 받고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있던 9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800만 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부하 직원을 시켜 은닉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아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긴급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1심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 판단해 체포에 나선 수사관의 결정이 합리성을 잃었다 보기 어렵다"며 "자술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한 만큼 범죄 사실은 인정된다"며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접수한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엔 법원 인사가 있어 오는 3월 5일 다음 재판을 열겠다"며 "이날엔 검사 측이 추가로 요청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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