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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기준 마련·기본자본 규제 도입...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아주경제 방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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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채널 책임성 강화·TM 설명 간소화 제도 신설...상반기 개정 완료 목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마련과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도입,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를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는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급여 통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급여 입원은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며 중증 비급여는 본인부담 상한 도입 등으로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축소해 과다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본인 부담률도 50%까지 상향된다.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영업보증금 상향과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 금지 등을 통해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설계사 정보 제공 항목에 계약유지율을 추가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업무지침과 공시 항목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을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한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으로 기존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돼 왔으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후순위채 발행 중심의 자본 관리가 늘어나 기본자본 비율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 간소화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제도 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시장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방예준 기자 guga50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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