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부매일 언론사 이미지

홍성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4.6% 공제

중부매일
원문보기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충남 홍성군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적극 홍보에 나섰다.

15일 홍성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다음달 2일까지 가능하다.

위택스나 가상계좌, AR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4.6%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때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 폐차·말소되거나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 일수로 일할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미납 시에는 6·12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6·12월 부과 세금 선납 제도 내달 2일까지 연납신청 가능 홍성군,자동차세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혜경 여사 자립준비청년 응원
    김혜경 여사 자립준비청년 응원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이란 시위 사태
    이란 시위 사태
  4. 4강은비 유산
    강은비 유산
  5. 5IBK 기업은행 김하경
    IBK 기업은행 김하경

중부매일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