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1:1 전담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과 사회배려대상자(노약자, 장애인 등)가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진도군은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1월 1일)에 따라 민원후견인(7명)을 정비했다.
민원후견인은 세밀한 민원 상담, 서류 작성 지원, 관련법 검토, 처리 과정과 결과 안내 등 민원을 신청하는 것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해 준다.
또한, 활동 완료 후 에 활동일지를 작성해 민원후견 활동의 기술(노하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민원인의 민원 처리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행정 시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신뢰받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 장애인 편의기능 무인민원발급기,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민원처리 사전예고 5일제 등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에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2025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는 오는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