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균 기자]
충북 영동군이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을 미뤄온 지역 노인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백내장과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4~2025년 동안 백내장 수술 867명(1400안), 무릎인공관절 수술 255명(346건) 등 1122명의 주민에게 의료비 7억5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실질적인 치료 지원 효과로 군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 영동군이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을 미뤄온 지역 노인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백내장과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4~2025년 동안 백내장 수술 867명(1400안), 무릎인공관절 수술 255명(346건) 등 1122명의 주민에게 의료비 7억5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실질적인 치료 지원 효과로 군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이다.
지원 금액은 백내장 수술의 경우 한쪽 눈(1안)당 25만원, 양쪽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당 120만원, 양쪽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전검사비와 수술비 등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대상이며 비급여 항목과 통원진료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수술 전 지원신청서와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갖춰 영동군보건소에 접수하면 되고 지원 여부는 접수 후 10일 이내 결정된다.
수술 후에는 청구서와 진료비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30일 이내 의료비가 지급된다. 수술 후 1년 이내 청구 때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접수는 영동군보건소 1층 진료팀 의료비지원실에서 가능하며 수술 의료기관은 지역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위는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군 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지원사업으로 연계된다. 이 경우 수술 전 진단서와 수급자 증명서 등을 갖춰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하며 국가지원사업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행정을 강화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영동=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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