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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무죄 받았던 장예찬,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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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24년 4월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하면서 유세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한편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 학력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음에도 당시 학력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돼 있다.


2심은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된 장 부원장은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이 논란이 돼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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